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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3일부터 보육료, 유아 학비, 양육 수당 3종의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영유아를 둔 가정이라면 신청 방법과 일정을 확인해 빠짐없이 지원받으세요!
보육료, 유아 학비,양육 수당이란?
보육료,유아 학비,양육 수당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금입니다.
- 보육료: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
- 유아 학비: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위한 학비 지원
- 양육 수당: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
이 3가지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신청 대상
2월 3일부터 보육료(어린이집 입소) ,유아 학비(유치원 입학), 양육 수당(가정 양육) 3종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
사전 신청 대상은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새롭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 기존 보육 자격에 변동이 필요한 아동입니다.
보육 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가정 양육 → 어린이집 입소
- 어린이집 → 유치원 입학
- 유치원 입학 예정인 경우
- 0~2세 아동이 기본 보육 → 연장 보육으로 변경
- 단, 보육료 자격 대상 아동 중 보육 나이 기준으로 2세(기본, 연장 보육)에서 3세(누리과정)로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, 자동으로 보육료 자격이 변경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✅사전신청 시작일 : 2월 3일(월) ~ 2월 28일(금)
✅정식 신청 가능 기간: 3월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, 늦게 신청하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✅신청방법
- 방문신청:아동의 주민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가능
- 모바일 신청: "복지로"앱을 통해 간편 신청 가능
- 신청문의 : 다산콜센터(국번 없이 120),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,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
✅유의사항
-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3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증하지만, 입소. 입학일보다 늦어질 경우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사전 신청을 통해 빠르게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신청서류
- 양육수당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보육료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공통: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(카드신청서)
- 0~2세 반 연장보육 신청 시: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
추가 정보 확인 및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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